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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정보 꿀팁

백신패스와 계도기간 완벽정리! 부스터샷, 방역패스 적용업종, 미적용업종과 주의점!

by koreagood 202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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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많고 탈도많고
앞으로 더 이슈가 될 백신패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백신패스 계도기간?


백신패스 계도기간이란 방역패스 계도기간 뜻입니다.
- 의미 : 방역패스 정책 실시 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주는 기간
- 기간 : 12월 12일까지 종료. 13일부터 위반시 과태료 등 벌칙 부과 합니다.


오미크론여파로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방역패스 
정말 실시하네요
방역패스를 본격적으로 실시면 많은 업종에서는 위반할 경우 앞으로 벌칙 부과됩니다.
​수기명부로 운영하던 사업장은 금지되니 미리미리 안심콜, QR코드 등 미리미리 기기 구입과 세팅을 완료해야 합니다.


현재 규정하는 방역패스 적용 시설 = 16종
- 방역패스 적용 사업장
- 콜라텍/무도장
- 노래방(코인노래방)
- 식당/카페
- 영화관/공연장
- 독서실/스터디카페
- PC방
- 도서관
- 목욕장업
- 실내체육시설
- 실내스포츠경기장(관람장)
- 경륜/경마/경정장
- 카지노
- 학원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멀티방
- 마사지/안마업소
- 파티룸

그동안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아도 안심콜이나 수기명부, QR코드로 식당 카페 등을 자유롭게 이용했다고 하면
12월 13일부터는 방역패스가 있어야만 위 사업장 이용이 가능해요

​참고로 아래 시설은 방역패스 미적용이에요.
방역패스 미적용 14종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유원시설
- 오락실
- 마트
- 백화점
- 실외 스포츠경기장
- 실외 체육시설
- 숙박시설
- 키즈카페
- 돌잔치
- 전시회
- 미용업
- 국제회의
- 방문판매 홍보관
- 종교시설

​2.  백신패스 계도기간 이후에 방역패스 안 지키면?


백신패스 계도기간 이후 방역 지침 위반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벌칙등이 나오게 됩니다 
-시설 이용자 과태료 10만원
-사업주 과태료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방역지침 미준수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명령, 4차 폐쇄 명령

위에 보시면 알수있듯 위반한 손님의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만 물면 끝이지만 
가게 사업주는 정말 엄청난 벌칙을 받는것입니다.

1회만 사용자가 방역패스를 어겨도 10일의 영업중지와 1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것입니다. 
방역패스의 모든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

식당/카페 등은 미접종자 비율이 높은 20대와 20대 이하 층이 많을수록 많은 매출감소가 될것같습니다. 
대학가, 학교 주변 식당등이 정말 심한 타격이 있을것 같네요

현재 실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정부의 임의적이라는 느낌으로 방역패스를 도입하는것 같다는 비판도 많은 상태입니다. 
좀더 개선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합니다.

3.  방역패스 다양한 정리들

 


A. 방역패스(백신패스)가 무엇인가요?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했다는 것과 이것을 [음성이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된 위드코로나 방안의 하나로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 시 백신접종 완료했다는 음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B. 방역패스(백신패스) 어떻게 확인하는가?
접종을 완료 후 2주가 지나면 쿠브(QOOV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앱이나 카카오/네이버의 QR코드 로 확인 가능합니다.
​혹은 보건소 홈페이지 신청을 통해 종이로 된 증명서도 발급도 가능합니다.

C. 부스터샷 유효기간?
2차 접종을 마친 뒤 부스터샷을 맞아야 하는 기간은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하지만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백신 접종으로부터 6개월로 기존과 같습니다.
즉,  접종 증명의 유효 기간은 6개월(180일)이라는 의미입니다.

- 18세 이상 성인 전체 대상 부스터샷 간격은 2차 접종 완료 후 3개월로 일괄 단축
- 추가 접종을 받을 충분한 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접종 유효기간은 180일

D. 청소년 방역패스?
청소년 방역패스는 2022년 2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12-18세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고, 
청소년들은 지금부터 예방접종이 가능하도록 8주간 유예기간을 줍니다. 그리고 내년 2월부터 시핸하는거죠

​E. 사적 모임 기준?
현재 사적모임 기준은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동일한 인원수를 유지합니다. 
이부분에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별이 없습니다. 
접종했든 아니든 일단 6인까지인 것이죠
접종자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그리고 유흥시설의 경우 24시까지 운영이 제한이 됩니다.

위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백신패스 미리 준비하셔서 돌아다니시는데 문제가 없으시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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