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소한정보 꿀팁

연말정산 꿀팁 보시고 13월의 월급 꼭 받으세요

by koreagood 2021. 12. 9.
반응형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필수로 매년하죠?
연말정산은 1년 총 급여에 대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을 적용하여 정확한 세금(결정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정확하게 계산한 세금(결정세액)과 매월 급여 선납 세금을 비교해서 미리 납부한 세금이 많으면 돌려받고 
만약 부족하면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죠

즉 쉽게 정리해보자면,
연말정산 = 근로소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원천징수 세액) -> (최종) (+) 추가납부, (-) 환급
세금을 더많이 돌려받기 위해서 아래 사항을 숙지하고 연말정산을 대비하세요

[홈택스의 좋은 활용점]

 


1. 부양가족 공제자료 제공동의 활용


연말정산 전, 홈택스에서 공제 대상자의 자료 제공동의를 해 놓으세요
공제대상자 자료를 받아서 첨부할 필요 없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포함해서 받을 수 있어요

2.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하기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활용하면 
1~9월까지 신용카드 공제액, 전년도 연말정산 자료 불러오기 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여 연말정산 세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위해서는 신용카드 활용때 시뮬레이션 용도로 활용해보세요

[미리 알아야 할 연말정산 사전지식]



1. 인정공제 대상자
인적공제 대상자는 나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기본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 나이요건: 부모님 60세 이상, 자녀 20세 이하 
 - 소득요건: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총 급여는 500만원 이하)

소득요건만 충족한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적용 가능합니다. 


2. 총 급여, 근로소득금액 차이
총 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하기로 한 금액, 각종 수당, 상여금, 인정상여 등, 지급받기로 한 세전 금액에서 비과세 소득  차감 금액입니다
 - 총 급여 = 근로계약서상 지급액+각종수당+상여+인정상여 등

근로소득금액은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 근로소득금액 = 총 급여-근로소득공제

총 급여의 일정비율 초과 사용분은 의료비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 총 급여 3% 초과 사용분 공제 대상 금액 인정
 - 신용카드 소득공제 : 총 급여 25% 이상 초과 사용분 공제 대상 금액

맞벌이 부부의 경우 주의하세요
의료비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을 받을 떄 명의자에 따라 절세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시뮬레이션 한 후 공제가 유리한 사람에게 몰아서 사용하는게 좋아요

[올해 변경 개정사항]


1.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정부에서는 2021년도 소비활성화를 위해서 소비증가분 공제금액 추가공제 제도를 신설하였다고 합니다. 
2020년도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의 105%를 초과 금액의 10% 소득공제를 하고 
연간 100만원의 한도를 추가 적용하였습니다.

 - 추가 소득공제 = (2021년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합계액-2020년도 연간합계액x105%) x 10%


2.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 인상
기부금 공제 비율이 15%에서 20%로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30%에서 35%로 5% 인상되었습니다. 
기부금이 있으시면 영수증 잘 챙겨서 연말정산 꼭 활용하세요

[연말정산 사전 준비사항]

 


1.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이외 증빙자료
월세액공제 증빙자료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해당 증빙자료를 잘 챙겨놓으세요
기부금 영수증도 간소화에 없는 것(재단이나 종교단체의 경우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은 해당 기부금 영수증 자료도 사전에 준비하셔서 연말정산 때 꼭 받으세요

2. 연금세액공제와 같이 추가 세액공제 상품 가입하기
1인가구, 공제 대상자가 없는 분들은 공제할 금액이 적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혹시 이런경우 여유자금이 있으시면 올해 말 이전에 연금상품 등에 가입하세요
그럼 연금세액공제로 추가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 납입 이후 55세 이전에 인출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번연도 연말정산도 꼭 더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