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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정보 꿀팁

[연말정산 꿀Tip] 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괄 제공! 바로 신청하세요

by koreagood 2022.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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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무엇일까요?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 소득세를 기준으로 그해 납부했어야 할 세액 중
미납 부분을 추가로 징수하고 과하게 납부한 부분은 환급해 주는것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근로 소득만 생각하지만 
- 연금소득
- 사업소득
- 종교세 등도 해당됩니다. 

2022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꼭 확인시고 연말정산 대박 환급 받으세요

①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범위 확대
2021연말정산부터는 기존 대상자 외에 상품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그리고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등이 추가 되었습니다. 

② 공무원 포상금 과세 기준 명확화
공무원이 받는 포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연간 240만원 이하 금액은 비과세로 규정합니다.

​③ 장기주택저당차임금 소득공제 기준통일
금액, 유형별로 차등 있던 기존과 달리 
2021 연말정산부터는 주택과 주택분양권 가액기준을 5억 통일

​④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으로 확대
2021 연말정산부터는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기존 15%(1천만원 초과분 30%) -> 20%(1천만원 초과분 35%)로 늘어납니다. 

​⑤ 전년 대비 사용증가분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2021년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하면
증가한 금액 10%(최대 1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⑥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괄 제공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괄제공 가능

이전에는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간소화 자료를 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했는데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괄 제공을 동의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해당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 제공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괄 제공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괄제공서비스는 
근로자가  1월 14일까지 회사에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 만하면 됩니다.

이후 1월19일까지 근로자 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일괄제공 신청내용을 동의해야 합니다.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민감한 정보가 있으면
사전 삭제신청을 할 수 있어요

​국세청은 일괄제공 신청이 확인된 근로자 간소화자료를 
회사에서 받을 수 있도록 홈택스에 구축하고, 
1월 21일부터 회사 근로자 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일괄제공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괄 제공 유의사항


- 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제공한 금액을 단순히 보여주는 만큼,
공제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확인하여 제출하세요

​- 근로자 본인의 인증서 필수 
개인정보 보호는 인증서 없이 이용할 수 없죠
가능한 인증서는 
- 공동·금융인증서
- 행정전자서명(GPKI)
- 교육기관전자서명(EPKI)
- 간편인증(카카오톡, 통신사, 페이코, 삼성패스, 네이버 등) 등이 있습니다. 

-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으로 제출하지않은 자료 는 조회되지 않아요
그럼 근로자 본인이 소득·세액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새로 제공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일괄제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은 연말정산이 간편해질 것 같네요

그리고 모바일로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도 공유 드리니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연말정산 모바일로 확인하는법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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