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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정보 꿀팁

코로나백신 미접종자 밥먹는 곳(식당, 혼밥, 카페, PCR 인원 등) 한번에 알려드립니다

by koreagood 2021.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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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백신 미접종자 밥먹는 곳(식당, 혼밥, 카페, PCR 인원 등) 한번에 알려드립니다

 

1.  백신 미접종자 식당, 카페 등 이용수칙

12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사적모임은 4인으로 제한되죠
위드코로나 방침과 함께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은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 모임이 가능했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로 확진자 8천여명 육박하면서 강화된 거리두기 방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관련해서 알려드리면 이제 백신 미접종자는 혼밥만 가능합니다.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이나 카페 이용시 백신 접종을 완료한 분들과 동석이 불가합니다. 
백신 미접종자는 혼밥만 가능해요.

이전에는 방역패스 지침으로 식당, 카페 이용 시 백신 미접종자는 1인까지 포함한다는 규정이 있었기에 갑자기 바뀐 방역지침이 헷갈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함께 식당이나 카페를 가려고 할 때 백신 미접종자가 있으면 입장이 거부된다는 점이 이번 핵심입니다.

2. 백신 미접종자가 식당과 카페를 가려면?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 카페를 아예 못가는건 아닙니다.
4인 이하 모임이나 일정이 있는 백신 미접종자 분들도 카페,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48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 확인서를 소지하면 됩니다.
그리고 식당과 카페처럼 취식이 필요한 공간이 아니라면 4인까지는 접종 여부에 상관 없이 모임은 가능해요

3. 아이는 인원수에 어떻게 포함되나?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18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은 식당, 카페 이용이 가능합니다. 
4인 가족이 부모와 18세 이하 자녀 2인으로 이루어졌다면 부모만 2차접종까지 완료하면 식당이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가족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학업상의 이유로 다른 지역에 있더라도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 확진되었지만 완치가 된 사람
- 불가피한 사유로 접종이 불가능한 사람은 예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항은 바로 백신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 심낭염, 혈소판감소성혈전증, 아나필락시스 등으로 보건소 지자체에서 2차 접종금지 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자 입니다.

- 면역결핍이나 항암제/면역 억제제 투여로 백신 접종이 연기된 분
- 백신 구성 물질중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어 백신 접종이 금기된 분
-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
이런분들도 포함됩니다.

​​4. 식당과 카페 외의 장소에 대해서는?


취식이 불필요한 다른 다중이용 시설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골프모임같은 경우는 사적모임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도권/비수도권 관계없이 4명 이내 인원으로 제한합니다.
그리고 여러명이 모여야만 진행이 가능한 야구, 축구 등 스포츠 활동은 사적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모든 팀 구성원이 백신접종완료자 구성되야 합니다. 

스포츠 경기는 필수 인원의 1.5배 / 경기의 전,후 4인 넘게 식사 행위는 금지
숙박업소는 4인이 초과하면 숙박이 안됩니다. 
(예외적으로 주민등록 거주지상 한 곳에 사는 가족인 경우와 돌봄인원이 있는 경우 가능)


영화관, 목욕탕, 노래방은 방역패스 적용시설로 백신 접종 완료자나 48시간 이내 PCR 음성 확인서 소지자만 입장 가능해요. 
그렇지만 음식물 섭취는 금지고 물, 무알콜 음료만 허용합니다.

전시회나 박람회 일정이 있는 분이라면 미리 그 전시관이 어떤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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