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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정보 꿀팁

2022년부터 바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신청하세요. (feat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by koreagood 202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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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연말정산을 앞두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직장인분들이 기대 반, 걱정 반이죠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포스팅을 다시 해봤는데요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자료를 간편하게 조회해 볼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 제공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2022년부터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로 연말정산 자료제공이 더 간편해졌다고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는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더욱 편리해질 전망인데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2022년 처음 도입되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부양가족 포함)
간소화자료 제공을 동의하는 경우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존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혹은 세무서 방문을 통해 개인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은 뒤 
자료를 회사에 제출했는데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직접 회사에 해당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내는 절차를 생략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 방식]
홈택스 접속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발급 → 근로자 본인이 회사에 제출

[변경 후]  (일괄제공 신청 시)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 → 국세청이 간소화자료 회사에 제출 (근로자 본인 제출 절차 생략 가능)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방법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근로자는 1월 14일까지 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는 신청 근로자의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 처리합니다.

​이후 1월 19일까지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일괄제공 신청 내용 확인(동의)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본인의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구요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하면 알림창을 통해 
일괄제공 서비스 확인(동의) 화면으로 자동 안내가 되는것입니다.
이때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민감한 정보가 있다면 사전에 삭제 신청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은 일괄제공 신청이 확인된 근로자 간소화자료를 회사에서 내려받을 수 있게 홈택스에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월 21일부터 회사에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일괄 제공하게 되는것입니다.
회사는 국세청이 제공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PDF 파일로 내려받아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


회사를 통해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해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과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근로자 간소화 자료가 제공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간소화자료 제공대상에 부양가족이 포함될 경우 해당 부양가족도 19일까지 홈택스에 접속 후 자료제공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앞서 알아본 바와 같이 회사에 제출하기를 원치 않는 민감한 정보는  제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제외한 자료들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따로 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진행하세요
민감정보로 삭제한 자료를 복구할 수 없기 때문에 실수로 삭제한 경우라면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명 서류를 회사에 별도로 제출해야 해야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정보들이 있는지는 확인해보시는게 좋아요
기부금영수증, 안경, 교복 구매 영수증 등 조회가 되지 않는 각종 소득, 세액 공제증빙 자료는 직접 자료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꼭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근로자는 기존의 방법과 동일하게 1월 15일부터 제공되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출력 혹은 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에서 근로자(부양가족 포함)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 확인(동의) 필수 : 1월 19일까지
✅ 민감한 정보로 삭제한 자료는 복구 불가 → 실수로 삭제한 경우 해당 기관에서 증명 서류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
✅ 제외한 정보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따로 신고 또는 경정청구 진행
✅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소득·세액공제 증빙 자료는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
✅ 일괄 제공 서비스 미이용 근로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 가능

​연말정산간소화가 간소해지는 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분들은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신청 확인(동의)하시고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두 하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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