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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정보 꿀팁

2022년 상향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지급액 알아보기

by koreagood 2022.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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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속들이 나오는 정부지침 발표
내년에는 대선도 있고하니 많은 지원정책이 있을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완화카드와 더불어 난임공제, 영아수당, 청년희망적금 등의 다양한 혜택들이 있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세금으로 운용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라 후폭풍도 있을거라 보지만
그래도 정책이 이루어지면 받을 수 있는건 받아야죠?



2022 근로장려금 신청의 제일 첫 번째는 2021년분 반기지급 하반기 분입니다.
21년도에 번 소득을 가지고 비교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년도에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 : 2022년 3월 1일 부터 3월 15일까지며 06:00~24:00까지
대상자분들은 놓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기분은 정기적으로 5월에 있고 기한후는 6월이니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기준이 완화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요건은 각 가구 유형마다 다릅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2천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홀벌이가구의 경우 3천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각각 200만원씩 기준 상향되었습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 기준은 2억원 미만으로 변경)

올해에 비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가구수는 약 30만가구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자격요건 잘 확인해보시고 꼭 받을 수 있는건 신청하자구요

 

근로소득으로 구성된 거주자로

소득과 총소득, 재산요건 모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자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자에 대해서 알아볼건데요. 
조건에 해당하시면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1. 직계존비속,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곳에서 받은 근로소득 : 즉 가족기업
2.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받은 소득 :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 부여가 되지 않은 미등록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도 제외

지급일과 지급액수


반기의 경우 연간 장려금 추정액의 35%를 받을 수 있고 상, 하반기 나눠서 지급하는데 9월 산정액과 이미 지급한 금액을 비교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정기분 산정액 - 기지급액으로 드린다고 하니 각자 본인의 소득에 대비한 방식으로 산정된 금액 지급
자녀장려금의 경우 1인당 최대 7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가구별로 지급하여 1가구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해 홈페이지에서는 근로장려금 상반기 및 하반기 신청 가능합니다.
매월 5월 접수가 가능한 정기 신청과 수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세금종류별 서비스에서 근로장려금을 확인이 가능해요

정기신청은 매년 5월마다 접수 가능하고
좌측에서 '간편신청하기' 또는 '일반신청하기'를 통해 신청기간 확인하시면 됩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고, 3월 하반기 신청가능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2021년 하반기(7월에서 12월까지) 근로소득에 대해 오는 3월부터 신청해서 6월 지급됩니다.

(정부 2022년 개정안을 보면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분과 정기 지급액을 비교해 차액을 2022년 9월에서 6월에 정산하는 것이라 합니다.)

혹시나 정기신청을 놓친 분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으로 접수를 완료하면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로 지급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내가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금액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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