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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국가지원 사업안내

2022년 신규 중소기업 연구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 안내

by koreagood 2021.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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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이제 곧 크리스마스이고 2021년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즐거운 한해 되셨나요??
그럼 내년에도 즐겁고 활기찬 한해 되어야죠

국가정부지원금 사업하면 가장 궁금한것이 바로 인건비이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은 인건비 지원사업 중 하나인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은 국내 소재 중소기업 대상 지원으로
중소기업 연구인력 확보와 우수한 인력확보를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입니다.
이공계 연구인력, 고경력 연구인력, 공공연 연구인력 등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규모 = 약 359억원 (신규 65억원, 계속사업 294억원)

지원내용은 어떨까요?


-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ㆍ 중소기업에서 신규 연구인력을 채용 시 기준연봉의 50%를 지원합니다.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만 39세 이하))

ㆍ 신청기간 : 상반기 2월 접수 / 하반기 3~ 4월 접수
ㆍ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 최대 3년, 기준연봉의 50% 이내

[기준연봉표 확인하기]
기준연봉은 연차별로 다릅니다.
1년차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학사 1년차 : 2,700만원 -> 1,350만원 지원
석사 1년차 : 3,600만원 - >1,800만원 지원
박사 1년차 : 4,500만원 - >2,250만원 지원

-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ㆍ 중소기업에서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시 연봉의 50% 지원
    (이공계 학위취득 후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 연구경력자)
​ㆍ 신청기간 : 상반기 2월 접수 / 하반기 3~ 4월 접수
ㆍ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지원한도 : 최대 3년지원이고 , 파견인력 연봉의 50%를 지원합니다.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ㆍ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으로 파견 시 파견 연구인력 연봉의 50% 지원
ㆍ 신청기간 : 상시접수
ㆍ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지원한도 : 최대 3년, 연봉의 50% (최대 5,000만원/년)

이 외에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등 다양한 2022년 고용지원금 정책 등이 있습니다.
정책지원금은 미리 알고 지원하시고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작년의 기준을 먼저 확인하시고 
정확한 사업계획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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