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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국가지원 사업안내

2022년 연구기반 활용플러스사업(기업선도형ㆍ기반플러스형) 시행계획 공고

by koreagood 2022.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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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구기반 활용플러스사업(기업선도형ㆍ기반플러스형) 을 공고했다고 하니 관심있는 중소기업 분들은 많은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연구개발 기반조성을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ㆍ장비 및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에 따른 중소기업
☞ 기업선도형(10백만원 이내), 기반플러스형(50백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에 따른 중소기업
ㅇ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적합한 중소기업
- 운영기관 : 중소기업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를 ZEUS시스템(장비활용종합포털)에 등록한 기관(대학, 연구기관 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83억원
- 기업선도형(20억원) : 중소기업이 시험ㆍ분석 등 단순 목적을 포함하여 대학ㆍ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ㆍ장비를 원활하게 활용토록 10백만원 이내로 지원
- 기반플러스형(63억원) :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대학ㆍ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ㆍ장비 및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활용토록 50백만원 이내로 지원
* 첨단공동활용장비(슈퍼컴퓨터 등), 장비이용 및 사용자문, 장비활용방법 교육 등
ㅇ 지원유형 : 자유응모
ㅇ 지원분야 : 제한없음
​ㅇ 지원방법 
- 중소기업이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ㆍ장비 및 전문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이용료 지원
ㅇ 지원내용 


* 상기 지원기간 및 금액은 정부 정책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접수기간
- 주관연구개발기관 : 2022. 2. 7(월) ~ 2022. 2. 18.(금) 18:00시 까지
- 운영기관 : 2022. 2. 7.(월) 부터 상시 접수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연구기반공유시스템(rss.auri.go.kr)
ㅇ 제출 서류 : 연구시설장비활용계획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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