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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국가지원 사업안내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계획

by koreagood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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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할 예정이니 관심있는분들은 참고하세요

 

사업개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고용 창출, 수출, 시설 투자 중소기업 및 혁신성장 분야 등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의 성장 촉진을 도모하고자 장기ㆍ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기업당 대출한도 60억원 이내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글로벌강소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우수 물류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서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본 융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세부지원대상은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예산규모 : 5조 600억원

​ㅇ 자금용도 :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대출

- 시설자금

- 운전자금

ㅇ 융자한도 및 금리
- 최대대출한도 :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대출 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60억원 이내(예외사항은 별표2 참조)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에서 자금종류,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우대조건(별표4)에 따라 가감
* 시설자금 직접대출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 적용 가능(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은 제외)
- 대출이자 환급 : 정책자금 대출 후 고용 창출, 수출 확대 등의 성과를 달성한 기업은 대출이자를 일부 환급(별표4)

​ㅇ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 계획

※ 운전자금 中 ( *) 표기자금은 시설도입 초기 시설가동비(시운전자금)로, 순수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불가

 

ㅇ 신청기간 : ’21.12.30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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