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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정보 꿀팁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자세한 정보와 일정 안내 (12월 18일~1월 2일)

by koreagood 2021.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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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이루 확인자가 8천명대가 나오고 이대로가다간 1-2만명도 나올분위기여서
정부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일상회복을 잠시 멈춘다고 합니다.
위드코로나 잠깐 멈추는거죠



중증 환자 증가에 따른 병상 한계 도달, 연말/연시 모임 증가, 오미크론의 빠른 전파 등의 이유죠
많은분들이 올 연말/연시 모임을 취소하거나 미루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내용에 대해 요약해 보겠습니다.


[시행기간] ‘21.12.18 ~ ’22.1.2 (16일간)
[주요내용]
 - 사적모임 : (현행)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 → (변경) 전국 4인
  . 식당/카페 : 방역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는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즉, 단체 중 미접종자 1명 예외 없음)
 - 운영시간 제한 : 식당/카페/유흥시설 등 21시까지, 학원/영화관/PC방 등 22시 까지
 - 대규모 행사/집회 규모 축소 : (현행) 100명 미만(가능),  100명 이상(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499명까지 가능) → (변경) 50명 미만(가능), 50명 이상(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299명까지 가능)

나중을 봐야 알겠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코로나의 종지부를 찍어줄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보기로 합시다


[사적모임 규제 강화]


사적모임 규제 강화 내용에 대해 알아보면,​


연말/연시 송년회/신년회 등 모임 활성화와 실내 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적 요인 등 감염 확산 우려를 고려해
개인 간 접촉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동안 수도권/비수도권 나눠서 진행했는데, 
전국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라, 모임 가능한 인원기준을 전국 동일하게 4명으로 제한했습니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유지됩니다.
식당/카페의 경우도 모임 중 1명까지는 미접종자 예외 규정을 뒀으나, 
앞으로 미접종자는 1인 단독으로 이용시만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운영시간 제한]


현재 유흥시설(24시까지)을 제외하고는 별도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 2주간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은 21시-22시까지로 제한됩니다.
- 21시 제한 : 1그룹(유흥시설 등),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22시 제한 :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단,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이 적용되고, 일반 학원은 그대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행사/집회 규모 제한]


대규모 행사/집회의 인원기준도 강화됩니다.
현재는 10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했는데,
2주간은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이 축소됩니다.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종전처럼 관계 부처의 사전 승인하에 예외적으로 개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잠시 멈춤 기간인 앞으로 2주간은 엄중한 방역상황을 감안하여 필수행사 외에는 불승인할 예정이라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소상공인 피해가 예상되어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자영업자분 피해에는 못미치겠찌만... 그래도...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나올 예정이라 정확한 내용은 없으나,

보상 대상을 좀 더 확대하고 보상금 하한액도 기존 분기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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