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반 활용플러스사업1 2022년 연구기반 활용플러스사업(기업선도형ㆍ기반플러스형) 시행계획 공고 2022년 연구기반 활용플러스사업(기업선도형ㆍ기반플러스형) 을 공고했다고 하니 관심있는 중소기업 분들은 많은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연구개발 기반조성을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ㆍ장비 및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에 따른 중소기업 ☞ 기업선도형(10백만원 이내), 기반플러스형(50백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에 따른 중소기업 ㅇ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적합한 중소기업 - 운영기관 : 중소기업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를 ZEUS시스템(장비활용종합포털)에 등록한 기관(대학, 연구기관 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2022. 1.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