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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정보 꿀팁

소상공인 숨통 틔여 줄 '희망회복자금' 신청 방법 알려드립니다.

by koreagood 2021.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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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부터  소상공인을 대상  '희망회복자금'의 재난지원금이 신청과 지급이 됩니다.
신청은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고
본인인증을 하고 대상에 따라 지원이 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5차 재난 지원금 신청 대상 및 지원금액]


이번 5차지급은 집합금지로 영업을 못했거나 
시간 제한으로 매출이 줄었을 경우
(2019년 대비)지난해 매출이 10% 이상 기업이 대상입니다.

 

신청 첫 이틀간은 홀짝제로 진행됩니다.

첫날인 1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8일은 짝수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누구나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희망회복자금' 5차 재난 지원금은 
최소 4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지원이 되며 
8월 17일부터 즉시 지급과 확인 지급형태로 지급이 됩니다. 

대상 :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 등
집합 금지 2020년8월16~21년 7월6일까지 기간중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대상 
집합금지 기간이 6주 이상 장기 유형 및 단기 유형으로 분리하여 지급
소기업 기준 : 연 매출액 10~120억 원 이하 (음식·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쉽습니다.

예를들어 경영위기 업으로 매출이 연간 1억원, 30% 이상 감소한 경우 150만원을 받습니다.

['희망 복지자금'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희망복지자금 지원대상은 

1. 집합 금지 대상
- 20년 8월 16~21년 7월 6일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 이행한 소상공인
- 6주이상 장기대상은 4백~2천만원, 6주미만 단기인 경우는 3백~1400만원이 지

2. 영업제한 대상
- 20년 8월16~21년 7월6일 기간중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 후 매출 감
- 13주 이상 장기 유형은 250만 원~900만 원, 13주 단기 유형은 200만 원~400만 원이 지급

3. 경영위기업종 대상
-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경우 지원대상
- 전년대비 매출 최소 10% 이상 감소

 

 

['희망 복지자금' 신청 사이트]

신청은 무조건 온라인 신청이며
포털사이트에서 희망회복 자금 또는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을 검색
혹은 희망회복자금. kr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귀찬으신분은 아래 클릭하세요

사이트 바로가기 클릭클릭 <----------------------

 

[신청 유의사항]

[1차 지급대상자]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이 되며 21.8.17일 8시 이후 신청
대상은 버팀목 자금 플러스 기존 수급자 중 희망회복 자금 지원대상이 1차 신속 지급 대상자 입니다.

[2차 지급대상자]

8월 중 별도 안내 예정이며 대상은 1인 다수 사업체,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등입니다.

 

[확인 지급대상자]

9월 중 별도 안내 예정으로 대상은 개별 증빙자료 확인 필요 사업체 입니다.
확인 지급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중 신속 지급 미포함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희망회복자금 관련 검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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